반응형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면 퇴직금은 안나오지만 1년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직금 또한 달라지겠죠.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퇴직금 계산에 넣어 정산을 해야합니다
대기업은 제대로 정산되는 편이지만 중소규모의 회사들이 연차를 꼭 사용하라고 권고(?)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상 연차를 사용못했을때 이런 경우 연차수당 지급은 당연한겁니다.
우리는 한주에 40시간을 일하죠? 날짜로는 하루에 8시간이니까 5일을 일하게 되고 한달은 209시간을 일합니다. 1년은 52주니까 이에 맞게 계산을 해야겠죠. 1년 동안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 입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데요. 1년에 근무일수 80%를 채우면 가능합니다. 1년이 안됐는데 매달마다 만기근무를 채웠다면 11월 년차가 발생하는데요. 퇴직을 하는경우에 전부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은 평균임금에 남은 휴가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1만원이고 하루8시간을 일했다면 하루임금은 8만원인데요. 8만원에 이용하지 않은 연차일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알아야할 점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년 동안 무조건 연차휴가를 행사해야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이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