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및 한도
여러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높지 않은 우리같은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주거자금 대출이 바로 버팀목대출 인데요. 각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은행에서는 어떤 조건으로 이 상품을 취급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조건
1. 서민을 대상으로 나온 주거안정 대출성격인만큼 재산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부부합산 자산으로 2억8800만원 이하의 조건이어야 이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과 그 밖의 일반자산이 있는데 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대출금을 제외한 순 자산을 뜻하겠죠.
이 상품을 이용하려면 신청일에 현재 세대주로써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5%의 계약금을 지불하시죠? 하지만 미리 계약을 하는 경우에 "나중에 대출안나오면 어떻게 해?"라는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대출이 안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다는" 항목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만25세 기준으로 조건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구요. 부부라면 1년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혼가구나 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조건이 6천만원 이하로 달라지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이거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인 경우 소득조건이 6천만원 이하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수도권이냐 아니냐 직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집 값이 비싸다보니 최대 1억2천만원 이내에서 이용가능하구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최대8천만원 한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도 조건은 일반적인 조건이구요.
신혼가구나 2자녀이상 가구에 한해서는 좀 더 높은 한도가 거주지역에 따라서 차등 적용됩니다. 이러한 한도들은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70%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혼가구나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80%이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높은 한도를 받는 신혼가구나 2자녀 가구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
2자녀 가구의 기준은 자녀의 나이가 만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신혼가구 라는건 결혼예정자도 여기에 속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가 해당되는데 사실혼처럼 증빙이 안되면 불가능하고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한번 알아봅시다
금리적용은 2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보증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보증금이 높고 부부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이고 보증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집이라면 연2.7%금리를 적용받게 되는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좀 더 낮출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금리를 좀 내려보자
위 해당사항이 있는 분들은 금리를 좀 더 낮춰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4가지를 기준으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3가지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게 아니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하는 경우 0.1%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적극 활용하셔야겠죠.
상환은 어떤 방식으로?
이자만 납입하다 만기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법이 있고 대출금을 최대50%까지 갚아가면서 만기에 나머지 50%를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법이 있으니 잘 생각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리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해당되는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임차 전용면적이 85㎡ (수도권) , 임차 전용면적 100㎡이하 (비수도권)
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이하, 비수도권 2억원 이하인데 다자녀,2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금액이 4억원 이내 3억원 이내로 달라지게 됩니다. 대상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입니다.
관련서류 어떤게 있을까?
보시는것처럼 여러가지 관련서류가 있는데요. 이사가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신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구요. 주민등록등본 뽑을때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을 받은걸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같은 소득확인서류도 준비하시는데 만약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됐다면 급여받으시는 통장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서류는 발급받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니 쉽게 준비할 수 있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