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주요내용 알고계시는지
이유가 어떻게 됐든 어린아이가 사고로 인해서 죽게된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보려고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뛰어가던 중 사고가 난것인데 저도 어렸을때 민식이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어 사고가 났었던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민식이법 내용 어떤건지 같이 알아보시죠
이 모든게 일어난 곳이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입니다. 그럼 어떤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일까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근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려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출입문을 중심으로 하고 주변 반경 300미터 안에 들어가는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합니다.
여기에서 무슨일이?
가해차량은 23키로미터로 운행을 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식이와 운전자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민식이는 횡단보도를 뛰어갑니다. 어린아이들은 차량이나 위험에 대한 인지 능력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만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죠. 운전자도 민식이를 못보고 서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식이는 suv차량에 치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왜 논란이 많은가?
스쿨존에서는 주행속도를 30키로 미만으로 제한해야 하는데 가해차량은 23키로미터로 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속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이더군요. 확인을 해보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보행자 그러니까 민식이가 건너고 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치어 사망하게 한 것이죠. 운전자도 분명 아이가 건너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겁니다. 만약 제가 운전을 했더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라도 좀 설치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주요내용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미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게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인도가 없고 좁은길이 있습니다. 시야도 잘 확보가 안되는 길에서는 20키로 미만으로 속도제한을 해야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가 피해자일 수 있고 우리가 차량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조심하면 좋겠지만 아이들의 특성상 조심조심 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조심하고 주의하고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면 그게 애들이겠습니까. 저도 차량운전하는 입장에서 스쿨존을 지나가면 긴장 바짝하고 서행해야겠어요. 의도하지 않은 가해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